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기사입력:2024-04-29 17:02:34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상자를 경찰에서 체포하고 있는 훈련 모습.(사진제공=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상자를 경찰에서 체포하고 있는 훈련 모습.(사진제공=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대상자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현재지 경찰의 현장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사범 체포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이번 훈련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3.00 ▲22.66
코스닥 870.37 ▲8.22
코스피200 374.60 ▲3.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58,000 ▲657,000
비트코인캐시 63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550 ▲400
이더리움 4,183,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420
리플 718 ▲4
이오스 1,113 ▲5
퀀텀 5,020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50,000 ▲699,000
이더리움 4,17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7,660 ▲390
메탈 2,545 ▲21
리스크 2,660 ▼3
리플 718 ▲3
에이다 635 ▼0
스팀 3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00,000 ▲617,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550 0
이더리움 4,17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340
리플 716 ▲2
퀀텀 5,005 0
이오타 2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