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