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고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