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기사입력:2024-04-24 10:27:01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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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2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금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금액은 적게는 4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8억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하다가 현재 카페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환심을 샀다. 출소해 대구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자신을 검사로 소개하고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 변호사비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짓된 신뢰를 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고단4186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2020. 6. 3. ~ 2022. 1. 12.) 또는 위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기간(2022. 4. 27. ~ 2022. 7. 26.)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검사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피고인의 자녀명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9,000만 원을 이체하는 든 범행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발견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1. 0시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30대·남)가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약 4시간 집에 감금했다. 또 같은해 11월 17일 오전 4시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안전고리를 뜯어지게 해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이나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장래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년 확정)와 2023고합431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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