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보험비 지원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