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등으로 속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공모혐의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됐다.
김정규 부산남부경찰서장은“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