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참여부터 교육감 불출마 선언까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해당 기사입력:2024-04-19 07:00:0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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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립해 활동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B(A의 배우자,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총괄본부장,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공보단장, 벌금 200만 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했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참여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교육감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운동 이전 단계의 행위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 12. 5. 선고 2022고합219 판결)은 포럼 설립을 주도하고 활동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즉, 피고인들이 교육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선거운동 해당성 부존재,금품제공과 선거운동 사이의 관련성 부존재),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포럼은 교육감선거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등 활동을 했을 뿐이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사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 B로부터 수령한 53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령한 대가로서 선거운동과 무관하다. 피고인 D가 수행한 업무, 즉 피고인 A의 아들 논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 및 피고인 A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불참 설득 등의 업무는 선거운동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D가 수령한 각 금품 역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포럼을 설립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포럼활동이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포럼은 2021. 7. 13. 설립됐고, 2021. 12. 3. 개최된 특강을 마지막으로 특별한 대외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포럼의 설립 시기는 교육감 선거일을 약 11개월 가량 앞둔 시점이고, 포럼의 실질적 활동 종료 시점 역시 교육감 선거일을 약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으로 교육감 선거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세미나 및 특강 개최도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행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 출마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났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불참을 선언한 이후부터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의 인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는 포럼의 임원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다. 따라서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될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은 교육감 선거를 1년여나 앞둔 2021. 6. 15.경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는 시기상 다소 이례적인 점, 피고인 A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기하기도 이전인 2021. 10. 단일화 절차에 위법성 소지기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점, 단일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들의 활동

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당선보다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자격 획득을 위한 목적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이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운동 목적의사가 외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 불참을 선언하기까지 한 활동들 역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탁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불참하기 이전까지의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일화 불참 이후 피고인 A가 한 대외적 활동 역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인 2022. 2. 1. 직후인 2022. 2. 8. 공식적으로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활동에 따라 피고인 A의 교육감 출마 의사가 외부에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에게 제공한 각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에게 제공한 각 금품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다른 선거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령한 금액 및 당시 제작한 콘텐츠의 수량 등과 비교하여 볼 때도 위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인 C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과정에 관여한 기간이나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언론대응, 교육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연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정책토론 과정에서 준비한 자료는 주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비용 역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 D가 당초 자원봉사 명목으로 피고인 A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기간이나 방법의 제한 없이 허용되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아 선거비용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

피고인 A는 한국해양대총장 출신 박한일, 2022. 6. 1에 실시될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2022. 2. 8.최종적으로 출마를 포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단일화 절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사람과의 별도 경선을 통한 단일화 등을 통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려했으나, 2022. 2. 8. 최종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의 선거출마를 위한 과정에 관여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해 피고인 선거전략 기획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게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C(총괄본부장)에게 2021. 11. 4.경부터 2022. 1. 28.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 수표로 합계 5300만 원을 제공했다. 피고인 D(공보단장)에게는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제공했다.

피고인 C(총괄본부장)는 교육감 선거 등에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포럼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콘텐츠 제작 등 업무는 물론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 참여 및 최종 불출마 선언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했다.

피고인 D(공보단장)는 기자 경력 및 2000년경부터 공직선거 등 여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언론 쪽 대응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언론 대응 및 홍보관련 업무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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