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청내 음주 불가능하다"…이화영의 '술판' 진술 재 반박

기사입력:2024-04-17 18:04:46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사진=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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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이 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그해 6월 대북 송금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관련한 자신의 진술이 '검찰과 쌍방울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뤄진 거짓 진술'이라고 번복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외부 음식을 먹고 진술 관련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하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 대해서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화영 주장과 달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놓았다"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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