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조선3사노동조합, 24년 공동요구안 전달 및 공동투쟁 선포

기사입력:2024-04-17 12:13:28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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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HD현대 조선3사 노동조합은 4월 17일 오전 11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HD현대 본사)에서 2024년 공동요구안을 HD현대에 전달하고 올해 반드시 HD현대와 공동교섭을 통해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주최·주관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광전지부 현대삼호중공 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HD현대 조선3사 노동조합은 "HD현대는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명을 HD현대미포조선, HD현대삼호중공업으로 변경하면서 명실상부하게 HD현대 조선3사의 지주회사임을 자임하 고 있다. 이에 조선3사 노동자들은 HD 현대가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HD현대조선3사 노동자들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향후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 토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조선3사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조선산업 불황시기에 대규모 희망퇴직과 임금, 복지부분 축소등 노동조건이 하락했지만 조선산업을 살려야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일해 왔다. 호황 기에 들어서면 희망퇴직으로 떠나갔던 동료들이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지 알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물량팀은 더욱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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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HD현대그룹 조선3사 공동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① HD현대그룹 조선3사 교섭 효율화를 위한 공동교섭 개최(교섭위원 : 노사 각 7인으로 구성)
② 기본급 159,800원 정액인상(호봉승급분 제외)
③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개선[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동일)/정규직 국내인력 신규채용]
④ 임금피크제 폐기
⑤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영업이익 분모 7.5%→5% 변경/한국조선해양 성과에 따른 공동분배)
⑥ 보철 치료비 지원 확대[지원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금액 : 년 100만원 (2년 적치 가능)]
⑦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임금인상, 동일성과금 지급/조합활동 보장, 블랙리스트 철폐/하청지회 원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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