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요청할 경우, 은평구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위기개입을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욱 소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데 상호 노력해 앞으로 범죄 없는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