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기사입력:2024-04-12 18:43:17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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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메이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4월 11일 오후 7시 10분(한국 시각)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12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고,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이하 “협정”)에 기하여 2018. 9. 13.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유무와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32,030,876 달러(한화 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다만,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용됐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본건 합병에 따른 손해를 구한 국제투자분쟁(이하 “엘리엇 사건”)에서는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엘리엇의 경우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되었으나 메이슨은 본건 합병의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관할권 및 청구적격(본안 전)] 중재판정부는 청와대 및 복지부의 관계자 등이 본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의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하여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협정 위반]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前 대통령, 복지부장관 등)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용하여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과관계]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본건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고, 정부의 본건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메이슨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잠재적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미화 약 1억 4,720만 달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하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인용금액 약 3,200만 달러)했다.

-메이슨의 청구 중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해 부분(약 4,420만 달러)은 손해의 존재와 범위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부 기각했다.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분담]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항변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전부[2,456,802.07달러(약 33억 6,000만 원)] 및 ▴본안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일부[7,862,159.71달러(약 107억 6,000만 원)]와 ▴중재비용의 일부[630,000유로(약 9억 5,200만 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2018. 9.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중재판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前 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으며,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문 수령일 혹은 정정·해석·추가판정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건의 법정 중재지는 ’19. 2. 양 당사자의 합의 및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졌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본 사건의 판정문은 양 당사자가 보호 정보로 지정한 비밀정보의 비공개처리를 거쳐 PC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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