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노출했어도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공연성’ 등 요건 살펴야

기사입력:2024-04-11 12:57:07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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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노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다양한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시도는 누군가에게는 당당한 개성의 표현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와 “저런 노출은 공연음란죄가 아니냐”며 갈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노출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노출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법 규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이 중 ‘공연히’라는 말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의미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개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려져 있는 장소, 예컨대 차량 내부나 집안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음란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음란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노출한 부위 등에 따라서는 음란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을 따지지 않고 행위 자체의 음란성만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행위자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이 아닌 노상방뇨를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상 음란성이 인정되는 상태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통상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성기 노출과 자위, 성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범인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각종 영상 기기가 발달해 도주를 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쉬워졌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단 두 가지에 그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다. 신고자는 공연음란죄로 확신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당사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 기준만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우므로 공연음란죄의 법적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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