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매입기준 총정리

기사입력:2024-04-11 11:59:21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포스터.(사진=LH)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포스터.(사진=LH)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포스터.(사진=LH)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포스터.(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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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오는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1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매입임대 정책설명,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 및 Q&A △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 소개 △기존주택 매입 사업설명 및 Q&A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1000호 증가한 약 3만7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6000호 △지방권 1만1000호로 주거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70% 수준이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 2월 LH가 발표한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 변경된 매입기준과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선 매입임대 정책 설명 시간을 가진다. 매입임대 제도 도입 배경부터 사업절차, 입주대상, 올해 LH 매입임대 주택매입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어 신축매입약정 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준공 시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연동분 등을 적정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란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청년 예술인 맞춤형 매입임대를 운영하는 업체(아츠스테이) 사례를 통해 특화형 주택 운영방식 및 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주택 매입 사업 방식을 소개한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도심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책정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량 주택이나 우수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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