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기사입력:2024-04-10 09: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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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7200판결).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310 판결)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체한도 제한이 없고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 등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피해자 B가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하여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은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399 판결 참조).

대법원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3. 4. 28.선고 2022고합766, 1012병합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31억 7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임차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편취하고 결국 피해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이자 및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됐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체한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2020. 9. 11. 피고인 소유 오피스텔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합계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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