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해당 법원 소년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