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경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썼고, 퇴직 무렵에는 전직 금지 기간(2년) 등이 기재된 전직금지 약정서 및 국가 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마이크론 등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