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입력:2024-04-04 12:32:2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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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2일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B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해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C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22분경 B 경영기획실 사무실에서, C가 사무실 직원 D, E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B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녹음한 C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이루어진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는 C가 당시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에 있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대화의 당사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가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발언했고,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로 판단했다.

이러한 C의 발언 내용과 의도, D이나 E가 C에 대한 위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만을 그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C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D와 E의 자리 앞에서 이 사건 대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대화 당시 사무실 중앙 쪽인 자신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여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직원인들과 피고인모두 법정에서 D의 자리 앞에서 피고인의 거리까지의 거리가 약 3~4m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C의 진술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위치, 대화 경위에 관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가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발언했고, 자신이 C와 말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눈을 마추치고 호응한 사실은 있어 '대화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 3자'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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