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B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해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C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22분경 B 경영기획실 사무실에서, C가 사무실 직원 D, E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B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녹음한 C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했다.
1심 재판부는, C가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발언했고,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로 판단했다.
이러한 C의 발언 내용과 의도, D이나 E가 C에 대한 위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만을 그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C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D와 E의 자리 앞에서 이 사건 대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대화 당시 사무실 중앙 쪽인 자신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여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직원인들과 피고인모두 법정에서 D의 자리 앞에서 피고인의 거리까지의 거리가 약 3~4m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C의 진술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위치, 대화 경위에 관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가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발언했고, 자신이 C와 말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눈을 마추치고 호응한 사실은 있어 '대화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 3자'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