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기사입력:2024-04-04 09:22:03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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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 7. 20.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 8. 20.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1월초 까지 49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올해 말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월소득 2,785,556원, 2인가구 4,603,261원, 3인가구 5,893,321원 등) 이하여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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