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 7. 20.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 8. 20.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1월초 까지 49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월소득 2,785,556원, 2인가구 4,603,261원, 3인가구 5,893,321원 등) 이하여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