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 회장 조사 회피 의도 없어...‘의료 파업’으로 검사일정 지체돼”

기사입력:2024-04-03 17:56:08
SPC 허영인 회장. 사진=연합뉴스

SPC 허영인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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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SPC그룹은 검찰의 허영인 회장 체포가 무리한 집행이라며 허 회장이 고령과 건강악화에도 최대한 조사에 협조했으나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후송됐다고 밝혔다.

3일 SPC그룹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해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하였으며 허영인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여겼다.

SPC그룹측은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 불가로 국내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 회장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상태 악화로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

SPC그룹은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이 늦어졌다”라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허 회장과 가족들은 허영인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는 것이 SPC측 의견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다시 허 회장의 조사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입원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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