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지인 B(2021. 11.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 했다.
이후 피고인은 정읍경찰서에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 B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력 낭비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신고를 토대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이용계좌에 지급정지를 시킨 후, 따로 연락을 취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이익을 취하는 범행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금품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금원 또한 소위 불법 도박자금으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수익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