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지인 B(2021. 11. 25.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 했다.
이에 따라 B는 모텔에서 피고인가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 피고인은 함께 물색한 63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15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피고인은 정읍경찰서에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 B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력 낭비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신고를 토대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이용계좌에 지급정지를 시킨 후, 따로 연락을 취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이익을 취하는 범행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금품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금원 또한 소위 불법 도박자금으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수익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