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기사입력:2024-04-02 17:50:10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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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시계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시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는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상당 기간 해왔다.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다. 보증금 5억 원을 주면 발주하는 물건을 구해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2월 12일경 피해자들과 보증금 5억 원을 선지급 받고 명품 시계, 귀금속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명품 시계 4점을 공급하기로 하고 선금을 받고도 약속한 명품 시계를 교부하지 못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F,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고 명품 시계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수사 중인 사건의 합의금, 주식투자,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발주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년 2월 10일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3월 7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634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경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30일경 피해자 J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K 스피드마스터 신형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시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지금 홍콩에 있어 물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니, 시계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면 2022. 2. 2.까지 시계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8일경 중고 명품거래 사이트에 시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계약금 3,500,000원을 입금하면 시계는 2주 뒤인 2023. 6. 24.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시계를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망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 2. 17. 피해자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환전상을 연결해 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홍콩 달러로 환전된 현금을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위 7,000만 원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2022. 5. 10. ‘X 콤비’ 시계와 ‘W’ 지갑을 발송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관세 부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위 물품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소로 도착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물품 가격과 별도로 45~5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관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발송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시계 구입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546만 원을 편취했는데, 그중 피해자 J(34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독일에 체류중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부득이하게 고소 취하),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137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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