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토큰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