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고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돼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이에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