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최고 5억 원까지 지급가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