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크레인 사용 중량물취급 작업 특별안전교육

기사입력:2024-03-29 16:34:47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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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29일 오후 2시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6층 회의실에서 사상공단 내 중·소규모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크레인(Crane)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이번 특별 교육은 사고 사례 동영상 등을 통한 사업주 경각심 제고 및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해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과 ‘50인 미만 기업’의「산업안전 대진단」참여 홍보 및 신속한 상담·지원 내용도 병행했다.

특별안전교육에 참석한 OO철강 김 모 대표는 “실제 발생한 인근 사업장 사고사례 동영상등을보며,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구체적인 안전대책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을 스스로 챙기는 것은 현실적 여건 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 최대한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더디지만 한걸음씩 현장의 안전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나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관내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수 33명중11명이 철강제품 가공 및 도·소매업체의 크레인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업종과 작업에 맞는 '타켓 관리 형식'의 특별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가 안전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안전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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