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기사입력:2025-11-21 17:50:49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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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업자에게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수수 방법도 치밀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2021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A 건설업체 박모 대표 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박 대표가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박 대표는 우 전 의원 외에도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 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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