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공익 위한 적극행정 사례 공유

기사입력:2024-03-28 18:45:35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지난 27일 대전 본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적극행정 지원제도 사례공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산하기관 적극행정협의체’ 운영 성과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성과 환류를 통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정부 부처 최초로 발족한 이후 산하 11개 기관 감사기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협의체 간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는 참여기관 공동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컨설팅 26건, 적극행정면책 1건 발굴 등의 협업 성과를 냈다.

공사에 따르면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업무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사전컨설팅과 업무처리 시 발생한 실수를 면책해 주는 제도인 적극행정면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수록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리구역 외 수역에서의 녹조 대응 작업 가능 여부 사전컨설팅, 물품구매 계약 절차 미이행 적극행정면책 등이며, 물 분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관 간 교류 및 소통을 확대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환경부가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간사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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