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인천보호관찰소는 유치된 A군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문희갑 소장은 “소년범이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등 강력범죄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재범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