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분류심사원 유치

기사입력:2024-03-28 15:30:5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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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과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했으며, 주거이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개월가량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유치된 A군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소년 재판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문희갑 소장은 “소년범이 마약이나 도박을 하는 등 강력범죄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재범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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