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대해 검찰 출석전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검찰 진술 조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적 휴대전화 잠금 해제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캠코더 촬영도 압수와 관련한 포렌식 절차의 일환"이라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 절차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