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3-28 16:05:03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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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거주지국인 중국이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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