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원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례관리 회의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씨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씨가 이혼 후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 자녀의 식사도 제때 챙겨주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여 자녀들을 방치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통해 피해 아동 지원에 참고하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사례가 다양한 편으로 일반 사범에 비해 아동학대 사범은 피해자와의 동거 등으로 재범위험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4일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 피해 아동(6명)을 대상으로 책가방, 의류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아동을 위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