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년)8,064건 → (2023년)37,150건/진술조력인: (2014년)386건 → (2023년)4,231건].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