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부분은 무죄 기사입력:2024-03-27 06: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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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벌금 각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정장선)는 제7회에 이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중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정당 운영위원으로 피고인 A의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제7회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대외홍보, 선거전략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는 2022년 4월 5일 오전 11시경 평택역 앞 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하고, 주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평택시의 새로운 랜드마트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축사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착공식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년 3월 말경 시민들이 상급 종합병원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행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공사 착공식 관련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논의했고 2022년 2월 21일 선거운용으로 개통한 피고인 A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피고인 A가 위 이행협약식과 착공식 행사에서 단독 연설하는 사진, 시장으로서 향후 포부와 다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보도된 언론기사 2개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26. 선고 2022고합263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해체공사 착공식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착공식의 개최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 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아주대학교병원 이행협약서 체결과 이 사건 해체공사 착공식을 피고인 A 개인의 업적으로 연결 내지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의 업적 홍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11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이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업적 홍보의 목적이 추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630 판결)은 피고인 A의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수긍했다.

하지만 1심 무죄판결 중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A의 이름과 인사말이 명시되어 그 발송 주체가 피고인 A임을 밝혔고,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의 일부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은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으로 보아 공직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본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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