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정장선)는 제7회에 이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중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정당 운영위원으로 피고인 A의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제7회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대외홍보, 선거전략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는 2022년 4월 5일 오전 11시경 평택역 앞 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하고, 주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평택시의 새로운 랜드마트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축사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착공식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그런뒤 피고인 A가 위 이행협약식과 착공식 행사에서 단독 연설하는 사진, 시장으로서 향후 포부와 다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보도된 언론기사 2개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26. 선고 2022고합263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해체공사 착공식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착공식의 개최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 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아주대학교병원 이행협약서 체결과 이 사건 해체공사 착공식을 피고인 A 개인의 업적으로 연결 내지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의 업적 홍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11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이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업적 홍보의 목적이 추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630 판결)은 피고인 A의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수긍했다.
하지만 1심 무죄판결 중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A의 이름과 인사말이 명시되어 그 발송 주체가 피고인 A임을 밝혔고,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의 일부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은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으로 보아 공직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본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