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11월 임시퇴원되어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조연호 소장은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수용된 후 퇴원한 임시퇴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A군의 경우만이 아니라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대상자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4-03-26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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