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 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6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김충섭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기사입력:2024-03-26 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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