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기사입력:2024-03-26 14:24: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전날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조국혁신당과 고발 취지가 비슷한 만큼 수사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측은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전체 보존은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76,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320 ▼190
이더리움 4,68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9,560 ▲160
리플 746 0
이오스 1,172 ▼1
퀀텀 5,71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05,000 ▲213,000
이더리움 4,68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9,680 ▲210
메탈 2,456 ▼1
리스크 2,403 ▲17
리플 748 ▲1
에이다 671 ▲1
스팀 40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49,000 ▲248,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330 0
이더리움 4,67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9,600 ▲200
리플 747 ▲1
퀀텀 5,730 0
이오타 33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