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사건을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검찰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전날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조국혁신당과 고발 취지가 비슷한 만큼 수사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측은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전체 보존은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