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청사 전경.(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S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21. 8. 30. 가종료 결정되어 보호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S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내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하 계단에서 잠을 자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약 복용과 병원 치료를 해야 함을 지시했으나, 우산으로 담당 보호관찰관의 발등을 치거나 친언니에게도 멱살을 잡는 등 완강하게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3월 13일 구인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고,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실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 치료를 거부하여 증상 악화에 따른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 감독과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