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준수사항 위반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서 가종료 취소 결정 기사입력:2024-03-26 10:12:40
부산보호관찰소청사 전경.(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보호관찰소청사 전경.(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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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으로 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종료자는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원결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종료 결정으로 3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S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21. 8. 30. 가종료 결정되어 보호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S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내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하 계단에서 잠을 자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약 복용과 병원 치료를 해야 함을 지시했으나, 우산으로 담당 보호관찰관의 발등을 치거나 친언니에게도 멱살을 잡는 등 완강하게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3월 13일 구인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고, 3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되어 다시 국립법무병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실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 치료를 거부하여 증상 악화에 따른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 감독과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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