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아 기사입력:2024-03-25 08:43:21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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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처제)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벌금형 선고유예).

원심(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되는 청취행위를 구체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취는 이와 같이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녹음’의 대상인 ‘대화’가 녹음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면, 같은 조항에 규정된 ‘청취’의 대상인 ‘대화’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유죄부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위해 잠시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놓아둔 틈을 이용해 미리 습득한 패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피고인은 2020. 2. 29.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미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거실에 설치해두고 3개월 후인 2020. 5. 1. 피해자의 가족들이 주거지에 방문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 간의 대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이를 청취하고, 그 녹음물을 메신저로 위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송했다.

1심은 피고인이 2020. 2.경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의 주체나 상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5. 1. 무렵에는 어떠한 ‘작위’로서의 녹음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대화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했고, 피해자가 2021. 5. 7.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2021. 3. 28. 경주시에 소재하는 모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안에 들어가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안의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관리자에 해당한다. 설령 공동관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출입 및 수색 등에 관한 일반적 양해를 받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양해가 철회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수색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자동차수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1심 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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