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3-25 06:00:00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 8. 28.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피고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를 415,711명으로 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고, 그중 17,567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결과 서진희 후보가 23.60%를 얻어 최고득표자로 당 대표에 선출됐고, 2위에 이승한 후보(21.31%), 3위 이진 후보(16.09%), 4위 진예찬후보(13.70%)가 각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합당 전 각 정당의 시·도당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강원, 울산, 경남,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제주 등 17개 시·도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4.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을 내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면서 운영난을 겪게 되자, 2020. 5. 15. 제24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시․도당은 개편대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논의하였고, 결국 이 사건 선거 당시까지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북, 제주 등 6곳 시·도당에 대하여는 개편대회를 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6개의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원고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을 얻지 못한 소멸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고의 당원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는 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참여한 이상, 선거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기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하는 시·도당의 경우에는 제19조가 정한 합당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합당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21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당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다.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필요가 있다.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9.03 ▲22.70
코스닥 865.39 ▲8.57
코스피200 363.63 ▲2.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30,000 ▲41,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610 ▲220
이더리움 4,5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500 ▲90
리플 726 ▲2
이오스 1,129 ▲7
퀀텀 5,74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667,000 ▲56,000
이더리움 4,58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530 ▼20
메탈 2,375 ▲9
리스크 2,378 ▲23
리플 727 ▲3
에이다 653 ▲1
스팀 38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47,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5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7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540 ▲110
리플 726 ▲3
퀀텀 5,745 ▼15
이오타 337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