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3-23 11:17:32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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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6356 판결).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90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9. 말경부터 2021. 9.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8. 말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 O호 등에서 불법 사설서버인 ‘G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E 유한회사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F’ 모방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모방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했다. 피고인 D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방조했다.

피고인 C가 당초 싱글 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9호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싱글 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승인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D는 관리자로서 C 등이 이 사건 서버를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피고인 D가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서버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는 주로 서버 이용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역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서버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 따라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검사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나 가액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몰수 및 추징이 포함되지 않은 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1심(부산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고합499 판결)은 피고인 A가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113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2022. 4. 14.경까지 컴퓨터에 보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항소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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