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기적·선제적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며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