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