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3-16 09:49:03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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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5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판결).
피고인은, 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30대)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➁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➂ 2021. 7. 22. 22:00경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당시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인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이다.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장 및 공동현관이 있는데, 각 세대에 가려는 사람은 외부에서 주차장을 거쳐 공동현관에 이른 뒤 공동현관에서 위층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을 통해 각 세대의 현관문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1층 주차장의 천장에는 CCTV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출입 당시 이 사건 건물의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위와 같은 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문구를 통하여 외부차량의 무단주차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간인 21시 내지 22시경 이 사건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 인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성격,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와 출입 시간, 이 사건 행위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주거 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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