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기사입력:2024-03-19 09:00:00
사진=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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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업무가 아닐지언정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역시 포함된다. 이는 ‘업무’에 대한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뜻한다. 고로,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속한 모든 이는 처벌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흔히, 법인카드 개인사용 행위를 횡령죄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다. 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해 주어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배임죄에 해당한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 재산상 이득 취득

3) 본인(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

4)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모두 성립된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순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처벌 수위 또한 나누어진다.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하나의 차이는 공소시효이다. 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인 것에 반해,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도피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집중 관리 기간이 있을 정도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지만, 낯선 내용이기도 하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초동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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