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기사입력:2024-03-15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기술과 100%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점적인 기술 사용을 통해 거래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중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청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권은 특허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이 기간 내 제3자의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조치 및 고소와 같은 형사적 조치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력한 보호 범위를 자랑하고 있어 기술 개발 단계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취득해 두는 편이 현명하다. 일단 기술이 공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신규성’을 이유로 출원 건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출원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재산권의 성질을 띠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혹은 타인에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용실시권 혹은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 된다.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은 기업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이라면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라도 권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라면 무엇을 소구점으로 하여 홍보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허 등록한 레시피’ 와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다.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며 전국적으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따라서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하기 전에 신속히 권리 등록을 마칠 것을 권장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강력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만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등록 가능성을 검토 및 보완하고 신속히 특허 출원하는 것이 좋다. 최신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내용을 보완하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기에 변리사에게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한다면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매우 높다.“와 같이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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