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소방서 홍보교육계장 이창헌.(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맘때부터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건조한 대기 상태와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의 기후 특성을 보이는 봄은, 다른 계절보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계절별 산불 발생은 봄철이 60%로 가장 많았고 겨울 23%, 가을 11%, 여름 6% 순으로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40%,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2% 순으로 나타나 자연발화보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봄철에는 지난 가을부터 쌓인 낙엽 등이 불쏘시게 역할을 하기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버리면 바로 큰불로 이어지기 쉽다. 나 하나쯤이야,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둘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봄철은 영농시기이기 때문에 논, 밭두렁 태우는 행위가 종종 일어난다. 해충을 잡는다며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제로는 해충 방제 효과도 미미하여 득보다 실이 큰 경우이다. 그 외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고 화재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허용 지역 외에서는 캠핑, 야영 등지에서 취사를 하면 안된다. 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야영 또는 취사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사 이후 남은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림 보호에 앞장서야한다. 불조심을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부산사상소방서 홍보교육계장 이창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