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경실련)
이미지 확대보기경실련은 3월 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했다.
사회는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가 맡았고 취지 및 배경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조사결과 발표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이 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33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정당을 종합하면, 일반 전과 보유 총 53명 중 5명, 21대 국회 기간 재판진행 및 형 확정된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된다.
한편 거대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거대양당의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따져 봤다. 거대양당 공통 부적격 심사기준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보유 국회의원 25명 중 4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혹은 형 확정자 16명 중 4명, 중복제외 총 39명 중 8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과 보유 15명 중 1명, 21대 국회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자 5명 중 1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와, 중복제외 20명 중 2명이 걸러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양당 자체 부적격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다.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도 자질 및 의심 국회의원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