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 황보승희 증거불충분 '불입건' 결정

기사입력:2024-03-05 13:16:19
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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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공천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부산중·영도)국회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같이 고발된 구의원(2명) 외 다수(66명)가 포함된 장부 관련 의혹이 언론상 제기되어 입건전조사에 착수('23. 6월)했고,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2월 15일 불입건결정 했다.

위 통지를 받고 의원 측에서 언론 상대 불입건결정 사실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장부'의 실체는 확보되지 않았고, 화질이 낮은 썸네일 수준의 사진파일 형식으로만 압수되어 명단 확인이 어려웠으나 제보자의 진술·기억을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입건조사자 상대 직접 조사한 결과 최종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장부상 지목된 대상자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내연남으로터 5천만 원을 제공받아 경선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송치('23.9.11.)돼 현재 부산지법서 재판 진행중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로부터 5,000 만원을 수수했고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 여만 원을 사용후 결제 대납케 했으며 A씨로 하여금 아파트를 제공받아 임차료 3,100여 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다.
당시 같이 고발된 구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 없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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