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3-05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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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오후 4시 5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60대·남,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 동생)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3. 22. 같은 법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 고지일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핸드폰 문자메세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고지 받았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① 이 사건 사무실은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이고, 피고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➁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위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OO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기에 피고인을 상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이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원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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