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본사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가스공사는 인입 가능량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협의를 거친 후 분석 방향 및 세부 조건 등을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인입 가능량 분석 결과를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 중인 ‘시설이용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반영해 합리적인 시설 이용 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정부, 시설이용자와 함께 천연가스 인프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